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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 담보부보증 확대 시행

한미공작기계 2009. 4. 25. 09:44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 담보부보증 확대 시행
등록일 : 2009-04-17  
내용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명칭변경                                                        
 - 대상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 담보부보증」으로 명칭 변경

□ 대상기업 확대

1. 현행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업종 : 5인 미만 소기업

2. 변경

- 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50인 미만
 * 기타업종 : 10인 미만

□ 보증한도금액(운전)의 매출액 적용방법 변경
 -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의 창업초기업은 매출액 한도 적용시 추정 매출액 적용 가능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0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