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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보증부대출 금리 부담 크게 줄어들어

한미공작기계 2010. 9. 9. 16:24

금리부과체계 개선 시행 후 대출금리 1.6%p 감소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7~8월)간의 금융기관 금리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동 제도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도입된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 금리부과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제도개선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 이후 2개월 동안 신보에 통보된 보증부대출의 평균 금리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보증부대출 금리를 신보에 통지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들의 평균 금리가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1.6%p 정도 대출금리가 낮아진 셈이다.

신보가 100% 책임을 부담하는 전액보증의 금리는 신규대출이 5.6%, 연장갱신은 5.8%로 나타났으며, 신보가 일정부분(보통 80~90%)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보증은 신규대출이 5.8%, 연장갱신은 6.6%로 나타났다. 금리 구간별로는 6% 이하가 40.7%, 6~8%가 54.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증부대출 금리가 8%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한종관 신용보증부 본부장은 “이번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개선은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한 모범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1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