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제조업 창업하면 15억원까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투자보조금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07.1.1~09.12.31기간동안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되며 2010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08.1부터 시작하여 업체당 10억원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09.1.1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중기청은 금년예산 600억원중 200억원을 1월중 조기 집행하여 설을 맞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기청은 08년도 242개 업체에 178억원을 지원하여 3,200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3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두었다. 중기청은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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