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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한미공작기계 2012. 8. 6. 13:20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정책자금 주요 대상인 창업·기술개발기업 자금애로 해소 등을 위한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함

특히 연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신청접수가 곤란하였던 창업자금 등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2,900억원이 증액되며

* 세부 증액내역(억원) : 창업기업지원자금 1,600(청년전용창업자금 200 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 소상공인자금 800(소공인특화자금 200 포함)

매출액 일시 감소 또는 거래처 도산에 따른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약 328억원이 공급되는 등 성장 유망기업의 자금수급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연초부터 시행이 예고된 바 있는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과 함께, 청년전용창업자금 제도개선 등 그간 집행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반기 변경내용은 7.2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접수는 월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

① 창업·기술개발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하반기 정책자금 2,900억원 증액

7월부터 지역별 신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적기 자금공급

* 매월 1일~10일까지 예산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

* 총 운용규모(억원) : (당초)33,330 → (변경)36,230(8.7%↑)

②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하반기 328억원)

일시적 매출감소 또는 자금수급 애로기업을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상에 포함하고, 회생가능 여부 등 평가 후 자금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3.90%, (융자기간) 2년거치 3년이내 분할상환,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신용대출 또는 보증·담보대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융자대상 추가 >

①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현재 기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②주요거래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회수 지연기업
③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을 통한 신규기업 지원강화

창업 5년이상 기업(법인)에 대해 시설자금은 지원기관 합계 50억원, 운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2회 등으로 제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1월 공고시 하반기 시행 예고) >

·시설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기업(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지원실적에서 대상에서 제외
④ 청년창업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제도개선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3년 → 5년으로 2년 연장

* 원금상환도래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 허용

재창업자금 운전자금 한도확대(5억원→ 10억원), 재창업자금 신청대상 업종 확대*,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 제도개선**

* 건설업 및 자동차판매업 추가

** 구매기업 범위 확대(공공기관, 상장기업 → 우량 중소기업), 자금신청 서류 축소(구매기업 대금지급확약서 면제)

⑤ 우수 물류기업 등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 등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중기청)에 대해 융자한도 및 시운전자금 확대 지원

* 융자잔액(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한도 및 매출액한도(150%이내) 예외적용, 신성장기반자금 내 시운전자금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 50%)

하반기 적기 자금공급을 위해 수출금융, 투융자복합금융 신청기업 등에 대한 수시접수 허용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