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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한미공작기계 2014. 1. 17. 11:36

사업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ㆍ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ㆍ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창조형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ㅇ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9,150억원
      - (소상공인자금) 6,15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3,000억원
  • 신청기간
    •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ㆍ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ㆍ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ㆍ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임차보증금
      ㆍ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ㆍ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ㆍ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ㆍ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
      (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20개)
      ㆍ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ㅇ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