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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책자금 융자

한미공작기계 2017. 1. 9. 09:30

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사업개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지원규모
  • 3조 5,85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지원규모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창업기업지원
    • 일반창업
    • 청년전용창업
  •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 신성장기반
    • 신성장유망
    • 협동화 · 협업
    • 기술사업성우수
    • 고성장기업육성
  • 신시장진출지원
    • 개발기술사업화
    • 글로벌진출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공유형
  • 재도약지원
    • 구조개선전용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 재창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재해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잔액기준 및 매출액한도 예외적용>
  1.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2.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3. ③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4.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5. ⑤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6.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7.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8. ⑧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9. ⑨글로벌 강소기업
  10. ⑩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11.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12.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13.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14. ⑭명문장수기업
  15. ⑮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17. ⑰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18.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1.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2.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4.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5.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6.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⑦협동화 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8. ⑧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