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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3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한미공작기계 2012. 1. 11. 16:59

금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3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병천)은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금년 3.3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12년 정책자금 규모(3.3조원)는 '11년 당초예산 3.2조원 대비 3.9% 증가된 규모

이에 따라 금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2,100억원이 신규 지원되고 뿌리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에 대한 특화자금이 신설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500억원) 및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1,60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한다.

* 민간연계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월중 각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별도 신청․접수 실시

또한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500억원) 및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450억원) 운용과 함께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1,500억원)을 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위기상황 사전대응을 위해 약 1조원을 건강진단과 연계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추가로 완화되고 온라인접수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정책자금 집행 및 이용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순 자금집행에서 탈피, 창업초기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정책자금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1조원을 공급한다.

민간금융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추가 개선을 위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및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 입보대상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 부여
** 일정 가산금리 부과시 연대보증 완전 면제(기업 선택)

또한정책자금 이용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기존 중진공 지역(본)지부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시스템 도입 및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또는 각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월별 구분접수)하면 되며,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전략산업 창업․성장초기기업 중점 지원” 운용기조는 유지하되, 중소기업 자금사정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촉진 및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자금구조 개편

청년전용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등 정책대상별 특화자금 신설·운영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100억원 규모의「청년전용창업자금」신설하고,

* 창업실패時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500억원, 민간자본(취급은행)과 1:1로 조성하는 민간매칭형 1,600억원 조성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영위 소공인 지원을 위한「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신설한다.

또한 앱(App)개발자등 프로젝트 개발․수행 경영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1인창조기업특화자금 500억원」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 위주 투융자복합금융도 신설한다.(1,500억원)

*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메자닌금융(MezzanineFinance; 투자와 융자의 중간 성격)을 벤치마킹 ⇨시범사업('08~'11년)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12년부터 본격 추진

정책자금 운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건강진단 기반 자금공급을 강화하고(1조원)

단순 자금공급에서 탈피하여 창업초기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기업의 경영혁신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우량기업에 의한 가수요 방지 등을 위해 융자기준금리도 소폭 인상한다.

시장실패 정도 및 정책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각 자금별로 인상폭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 '12.1/4분기 공자기금 대출금리 : 3.55%
* 창업자금 기준금리 변동추이(%, 1/4분기 기준) : ('10)4.13 → ('11)3.28 → ('12)3.10

기업평가시스템을 과거 “단순 재무평가”에서 “신용위험평가”로 개편하고 개별 기업별 융자금리 차등 강화할 계획이다.

* 신용위험 평가 : 재무평가(기존) + 계량비재무평가 + 대표자평가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에만 반영하는 현행 기술사업성 위주 기업평가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현행과 같이 기술사업성 등급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융자금리에 반영

또한 금리 결정방식을 기존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유무”에서 개별기업의 예상부도율, 예상손실률 등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업별 금리차등 폭(%) : (현행)△0.2%p~+1.1%p ⇒ (개선)△0.7%p∼+1.7%p

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절차 개선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12.3월)

기업평가등급 SB등급(13등급중 4등급) 이상 기업 입보대상에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부여하여 기업부담 완화하고

*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 채무의 청구를 주채무자에게 먼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주장하는 권리
* 분별의 이익(민법 제438조) :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 기업평가등급 13등급 중 3등급(SB+, 2.3%)에서 4등급(SB, 17.9%)으로 확대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식 도입하고(기존 방문접수도 병행)

시설자금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거래 및 실시간 계약조회가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 본격 도입한다.

* (기존)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확인(진위여부 검증에 한계) → (개선)전자계약서 및 국세청 신고 세금계산서 확인

정책목적성 및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융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중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분납중인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시책 적극 참여기업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기업에 대해 융자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용창출 100대우수기업, 中企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中企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자금사정시 융자잔액(수도권45억원, 비수도권50억원) 및 매출액한도(150%이내) 예외적용(잔액기준 최대 70억원까지 융자)

기관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

동일기업에 대한 과도한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관리하는「정책자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별·기관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별 정책자금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통해 신규기업 발굴 및 정책자금 효율적 배분 강화하여(’12.7월~)

창업 5년이상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위주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신규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설자금(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일 경우 제한
* 운전자금(안)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지원 제한(대출잔액 5억원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제한), 일시적경영애로․재해 등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예외적용

문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권영학(042-481-4382),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김성규팀장(02-769-6871)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