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 중고공작기계 010-5324-2744

중고공작기계/정책자금정보

◀중소기업청▶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2조원 공급

한미공작기계 2010. 12. 30. 12:44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2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녹색·신성장분야 등에 대한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초기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조를『전략산업 분야 창업·성장초기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3.2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11년 정책자금 규모(3.2조원)는 ’10년 당초예산 3.1조원 대비 2.3% 증가된 규모(붙임1)
 
□ 내년부터 정책자금의 배분전략이 그간의「Negative시스템>(특정산업을 제외한 모든산업지원방식)」에서‘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인「Positive시스템」으로 전환된다.
 
ㅇ 중기청은 녹색·신성장, 지식서비스, 뿌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문화콘텐츠, 바이오,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등 7대 전략산업(붙임2)을 선정하고 내년도 전체 정책자금의 70%인 2.2조원을 공급할 계획

ㅇ 이에 따라 태양전지·LED응용·IT융합·고부가식품산업(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금형·주조·열처리(뿌리산업), 캐릭터·게임·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등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편중지원을 제한하는 등 정책목적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ㅇ 자체 신용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저금리 혜택을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우량기업 및 생명연장식 한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절감된 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중점 지원

ㅇ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한 기업수요를 감안, 투·융자 복합금융(메자닌금융)을 확대(300억원→1,000억원)하고,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직접대출을 확대(46%→ 60%)

ㅇ 또한 정책자금을 통한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7대 전략산업 중심의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인하(최대 1.0%p)하는 등 우대
 
1.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으로 정책목적성으 대폭 강화
 
□ 창업 및 성장초기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
 
ㅇ 기술혁신형 창업, 성장초기기업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부합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은 확대(1.6→2.1조원)

▪ 창업기업지원자금 : (’10) 11,800억원 → (’11)14,000억원( +2,200억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0) 1,580억원 → (’11) 2,580억원( +1,000억원)
▪ 소상공인지원자금 : (’10) 3,000억원 → (’11) 4,000억원( +1,000억원)

ㅇ 반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성장기반(업력7년이상)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축소(1.5→1조원)되고, 자산유동화 지원은 P-CBO 발행 지원사업(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

▪ 신성장기반자금 : (’10) 12,600억원 → (’11) 7,820억원(△4,7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10) 2,700억원 → (’11) 2,220억원(△ 500억원)
▪ 자산유동화 : (‘10) 200억원 → (’11) 폐지
 
□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중점 배분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을「Posi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7대 전략산업을 선정(→정책목적성과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성장유망 · 지식기반型으로 구분 · 선정)하여 중점 배분

* 성장유망산업 : ①녹색 · 신성장동력, ②뿌리및부품 · 소재, ③지역전략 · 연고산업
* 지식기반산업 :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ㅇ7대 전략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70%인 2.2조원을 공급하고, 나머지(30%)는 일반산업에 배분

* 자금배분 전략 : (현행)일반산업+중점분야지원목표제(20%) 운용방식→(개선) 전략산업 중점지원(70%) 운용방식

2.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조정
 
□ 우량기업 제외 및 동일기업 편중지원 방지

ㅇ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이거나, 중진공 재무평가 F1 등급’인 우량기업은 시중은행 자금(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경합성 해소(1,573억원 절감효과)

* 현행 정책자금 제한 우량기업 : ①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②최근2년이내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발행, ③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BB 이상, ④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이상

ㅇ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자금별 이용횟수 제한(’11.7월 시행, 1,095억원 절감효과)

지원횟수 제한대상 자금

현 행

개 선

개발기술․신성장기반․일반경안자금

지원횟수 제한 없음

3년이내, 3회이상 제한


 
* 현행유지 : (창업자금) 자금수요 고려,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승인 계획에 따라 3개년 분할 지원
 
ㅇ 동일기업당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억원, 지방 50억원) 예외 기업*에대해서도 최대한도를 70억원 이내(현행 없음)로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 도입(’11.7월시행)

* 융자잔액한도 예외 :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협동화승인기업, 재해기업 등
 
□ 한계기업의 생명연장식 지원은 중단
 
ㅇ 창업 5년초과 기업중 일시적 경영애로가 아니라 생산성이 낮아 구조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한계기업)에 대한 생명연장식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346억원 절감효과)

- 다만, 기술성이 특별히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진공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 (한계기업) ①3년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②2년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 ③3년연속 영업손실 계속, ④최근 3개월내 45일이상 또는 10일이상 4회이상 연체, ⑤2년연속 적자기업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⑥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절감재원(약 3,000억원)은 전략산업의 창업초기기업에 중점지원

3. 위험회피형 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금융과의 차별성 제고
 
□ 단순 융자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융자와 투자의 중간 성격인 「투·융자복합금융(메자닌금융)」 확대(300→1,000억원)
 
ㅇ 글로벌진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저금리(1~2%)로 대출한 후, 기업 성장에 따른 영업손익을 공유하는「이익공유형 대출」제도를 도입(600억원)하고,

ㅇ 향후 기업공개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 등에 대해서는 메자닌금융 방식의「성장공유형 대출*」을 확대(300→400억원)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

*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5~7년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대출 방식
 
□ 창업초기기업 위주의 직접대출(46%→60%) · 신용대출(60%) 확대
 
ㅇ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중진공 직접대출 비중을 대폭 확대

* 직접대출 비중(%, '10→'11년) : (창업자금) 45 → 6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75 → 80

ㅇ신용대출은 직접대출의 60% 수준(’10년 57%)으로 확대 · 유지하되,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

* 창업 2년이내 신용대출 비중(%) : ('10)32.4 → ('11)45.0
 
□ 연대입보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ㅇ 개인기업 신용대출시, 입보대상을 현행 배우자에서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로 한정

구 분

현 행

개 선

개 인

․배우자(단, 배우자 없는경우 4촌 이내 친인척)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소유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법인은 현행과 같이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실질적기업주 입보
 
ㅇ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 신용위험 가산금리(0.6%p)를 부담하면 연대입보 생략이 가능토록 개선

* 기업평가등급 B등급 : 전체 기업평가등급 13등급 중 3등급에 해당
 
4. 정책자금 이용절차를 개선하여 수요자중심의 이용편의성 제고

□ 신청 · 접수방식 개선을 통한 가수요 방지 및 신청수요 분산
 
ㅇ사전상담 및 융자도우미(온·오프라인)를 활용한 자가진단을의무화하고, 자금별 접수기간 차별화 등을 통해 접수초기 쏠림 및 가수요를 분산

자 금 종 류

현 행

개 선

창업기업지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

매월1~10일

매월1 ~ 5일

신성장기반․긴급경안․사업전환자금

매월6 ~10일


 
□ 심사방식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ㅇ 담보·보증서부 직접대출 등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행 표준심사 방식에서 약식심사 방식(FastTrack)으로 개선

* (약식심사) 조사표 + 종합의견, (표준심사) 약식심사 + 대항목 의견

ㅇ 사업별로 표준처리기간을 최대 30일 → 20일로 단축

자 금 종 류

처리기간

 

자 금 종 류

처리기간

긴급경영안정자금

2010일

 

신성장기반․사업전환자금

3020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15일

 

창업기업지원자금

20일 유지


 
*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직접·신용대출 확대로 단축이 불가능
 
ㅇ 융자지원 결정기업이 원하는 장소(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

* (현행) 지역본(지)부 중심 → (개선) 고객이 원하는 장소(약정체결 업체 중심)

5.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방식 개선 등 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기준을 보완하여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
 
ㅇ 고용창출계획 1명당 0.1%p씩, 최대 1.0%p까지 금리인하(1년)

- 고용창출 기준을 고용실적에서 고용계획(3개월 이내)으로, 최소 고용인원도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

ㅇ 자금 신청부터 상환 시점까지 매년 고용창출 및 사업성과를 제출토록 하고, 고용실적 및 사업성과 우수기업을 우선 지원
 
□ 자금용도 변경 등 정책자금 운용기준 조정
 
ㅇ 신성장기반자금의 사업장매입, 경·공매등 사업장 확보자금은시중은행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므로 제한(→ 사업장건축은 지원)

* 지식서비스업 기업이 지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 등을 매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ㅇ정부지정 우수체인사업자(주류중개업)가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협동화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

ㅇ민간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재창업기업의 운전자금(재창업자금*) 융자기간을 현행 3년(1년거치 2년상환)에서 5년(2년거치 3년상환)으로 확대

* 중진공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 실시 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심사 통과기업에 대해 직접대출

ㅇ금융위기時 완화된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300~600% → 200~500%)

*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현행대로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금리는 금년도 대비 소폭 인상
 
ㅇ 정책자금의 가수요방지 등을 위해 운전자금 위주로 금리 소폭 인상

ㅇ ’창업·개발기술사업화·사업전환자금은 금년도 대비 0.1%p 인상되고, 소상공인지원자금은 0.2%p, 신성장기반자금은 0.23%p, 긴급경영안정자금은 0.43%p 인상

* 자금별 융자 기준금리('10.4/4) : (창업·개발기술사업화·사업전환자금) 3.59%(신성장기반·긴급경영안정·소상공인자금) 3.96%

6. 2011년도 정책자금 예산 배분계획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