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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한미공작기계 2009. 3. 4. 17:01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2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기보는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채무감면 특례조치」주요내용 ◇

▶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 포함
    ○ 현행 : 총채무액/연대보증인수
    ○ 특례조치 : 총채무액/(대표자 + 연대보증인수)
▶ 단순연대보증인에 한하여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으로 감면 후 상환예정금액의 20%이상을 임의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상환을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 지원

(자료 : 기술보증기금 200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