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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한미공작기계 2009. 2. 5. 17:35

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8억원까지 전액보증 지원 등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 이하 은행)과 손을 잡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30일 기업은행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후속조치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보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이 된다. 한도는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같은 기업이 최대 8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보증은 대상이 창업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기보는 100% 전액보증으로 운영하여 은행의 리스크를 덜어 주기로 하였고, 보증료를 0.2% 감면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은행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까지의 장기대출로 운영키로 했으며, 금리를 일반적인 감면 폭에서 추가로 0.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하는 등 우대항목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창업지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기술보증기금 2009.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