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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예비 창업기술자에게 창업준비금 3,500만원 지원

한미공작기계 2009. 2. 5. 17:28

중소기업청, 820여명의 예비창업자에게 300억원 지원 -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는 시제품 제작, 시장분석 등 창업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3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대학·연구기관 등을 통해 2.11(수)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300억원 규모로 820여명의 예비 기술창업자에게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장분석 등)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조건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창업자별 평균 3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나 주관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다만,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100개 대학·연구기관의 보육역량을 평가하고 99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이들 기관에서는 1,351명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교수·연구원 등 멘토 4,181명, 창업준비공간, 시험장비 등 현물 170억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동 사업의 신청 자격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중 주당 3일이상(1일 4시간 이상)을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예정인 자이다.

 ◦ 재학생일 경우는 ‘09.10.29까지 졸업 가능하여야 하며, ‘08.6.29 이후에 창업하여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의 대표자(旣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붙임1]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09.2.11(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신규 도입한 동 사업으로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자금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가 가능하여 생존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29) 또는 창업진흥원(042-867-0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정책마당→창업벤처→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관련자료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bia.or.kr)→홍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