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고객 중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상 :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소재 1,000만원이상 재해 소상공인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확인을 받은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법
-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70%는 매3개월 단위로 매 20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최종 회차에 상환
- 이자 : 대출 취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매20일에 상환
대출절차
▣ 대출신청인이 당행 영업점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에서 직접 신청 접수
- 담보가 있는 경우 : 영업점에서 직접신청 ⇒ 소상공인 확인절차 후 대출실행
- 담보가 없는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 ⇒ 영업점 방문(소상공인 확인절차 후 대출실행)
▣ 창업예비자의 대출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신청
▣ 재해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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